정부에서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통합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필요로 합니다. 이원이엔지 통합환경전략센터에서는 그동안 석유화학, 석유정제, 반도체, 폐기물처리(소각) 업종에서 다수 사업장의 통합허가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업종별 적용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업종의 통합허가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며, 통합허가 컨설팅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적보유 업종
환경정책
이원이엔지는 통합환경관리제도관련 정책연구와 업종별 시범사업참여를 통하여 제도의 정착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원이엔지는 국내반도체 제조업체가 선제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응하여 국가적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화관법 등 다양한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석유화학업계가 통합허가를 적기에 취득하고 국가산업환경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각
폐기물소각 사업장이 통합허가 취득과 이에 따른 철저한 사후환경관리 수행을 통하여 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